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의 관광·출장 비자(B-1, B-2)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약 2,6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영구 시행했습니다.
비자 오버스테이(체류 기간 초과) 비율이 높거나 정보 공유가 미흡한 국가가 대상이며, 허가된 기간 내에 출국하면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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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핵심 내용]
• 시행 일자: 2026년 8월 3일부터 영구 적용
• 적용 대상: 캄보디아, 몽골,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등 총 50개국 B-1·B-2 비자 신청자
• 보증금 액수: 영사 심사 결과에 따라 1만 / 1만 5천 / 2만 달러 차등 부과
• 보증금 반환 조건: 허가된 기간 내 지정된 공항을 통해 출국 시 전액 환급 (위반 시 몰수)
• 한국 적용 여부: 한국 국적자 및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이용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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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일자: 2026년 8월 3일부터 영구 적용
• 적용 대상: 캄보디아, 몽골,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등 총 50개국 B-1·B-2 비자 신청자
• 보증금 액수: 영사 심사 결과에 따라 1만 / 1만 5천 / 2만 달러 차등 부과
• 보증금 반환 조건: 허가된 기간 내 지정된 공항을 통해 출국 시 전액 환급 (위반 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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