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 대상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서 한 영주권자가 그린카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이민법(INA) 제264조의 **‘이민증명서 상시 휴대 의무’**가 사실상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미국 내 영주권자는 약 1,200만 명, 이 중 한인 약 44만 명이 해당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부터
휴대 의무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벌금
최대 30일 구류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 합법 이민자라도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는 반드시 그린카드, 시민권자는 여권 또는 시민권 카드,
🔹 비자 소지자는 여권 원본을 상시 휴대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이 합법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조치인지,
아니면 법 집행의 정상화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 #영주권자단속 #그린카드 #ICE단속 #미국이민법 #이민자뉴스 #DKNET자막뉴스 #달코라뉴스 #TrumpImmigration #GreenCardLaw #US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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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부터
휴대 의무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벌금
최대 30일 구류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 합법 이민자라도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는 반드시 그린카드, 시민권자는 여권 또는 시민권 카드,
🔹 비자 소지자는 여권 원본을 상시 휴대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이 합법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조치인지,
아니면 법 집행의 정상화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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