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남성, 인신매매·성매매 강요 혐의로 징역 30년

Written on 06/16/2026
DKNET NEWS

[사진 출처: shutterstock]

달라스의 한 남성이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 관련 혐의를 인정한 뒤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올해 34살의 체이스 앤서니 영(Chase Anthony Young)은 폭력과 협박, 사기, 강압 등을 이용해 최소 3명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했으며, 피해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인신매매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장기간 착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방 수사당국은 인신매매와 성 착취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한 인신매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이나 관련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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