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범죄 대응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DC연방지방법원은 20일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의 효력은 12월 11일까지 일시 보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범죄가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천 명이 넘는 주방위군을 도심 곳곳에 배치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병력은 DC 자체 방위군뿐 아니라 여러 주에서 차출돼 순찰과 환경 미화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상황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준인지 논란이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우세 지역을 압박하기 위해 방위군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며, 시정부 요청 없이 타 주 방위군까지 동원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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