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3억 1천4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주민 약 1천4백만 명을 대표해 제기된 것으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셀룰러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측은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의 성능과 보안을 오해한 결과”라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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