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규제 당국이 달라스포트워스 지역 기반 암호화폐 ‘TEXITcoin’(텍시트코인) 운영자에게 사기 혐의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달라스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증권위원회는 맥키니 거주자 로버트 그레이(Robert Gray)가 운영하는 ‘TEXITcoin’, ‘MineTXC’, ‘Blockchain Mint’등에 대해 즉각적 영업 중단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채굴 관련 ‘마이닝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다단계 방식의 마케팅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일 수익을 약속하거나 신규 투자자 모집을 통한 보상을 강조한 점은 사기성 영업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라 이들 기업은 텍사스주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거나 연루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이런 종류의 투자 기회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에게 등록 여부와 위험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이 코인의 가격은 최고점에서 크게 떨어졌으며,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어 향후 추가 조사와 법적 조치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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