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연회와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SMU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계약 위반을 둘러싼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9년 SMU가 학교 정관에서 감리교와의 공식 연결을 제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단 측은 학교가 사전 승인 없이 정관을 변경했다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SMU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텍사스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텍사스 대법원은 교단 측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은 소송을 마무리하고, 향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SMU의 독립성과 감리교 전통 사이에서 이어져 온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동시에 종교 기관과 대학 간 관계 설정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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