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제기된 ‘고의 미배송’ 소송을 계기로, 미 연방대법원이 USPS의 면책 범위를 다시 판단하는 중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 유리스(Euless)의 임대업자 레베네 코난이 우체국 직원들이 자신과 세입자의 우편물을 2년 동안 의도적으로 배달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난은 직원들이 우편함 열쇠를 임의로 바꾸고, 소유 증명을 제출한 뒤에도 배달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우편물은 ‘반송’ 처리됐고, 청구서와 약품, 차량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세입자 이탈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USPS는 “이 사례가 인정되면 분실·지연 우편마다 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며 면책 규정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제5순회항소법원은 “고의적 미배달은 단순 분실이나 과실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코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소송 남발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드문 사례라며 파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USPS서비스 운영 방식과 향후 우편요금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판단은 내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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