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대부분의 흡연용 햄프 제품 판매가 금지되는 새로운 규정이 3월 3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흔히 THC 성분이 포함된 ‘스모커블’ 제품을 사실상 시장에서 없애는 조치입니다.
이번 변화는 텍사스 보건서비스부가 채택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THC 함량을 계산할 때 THCA라는 성분까지 포함해 총 THC가 0.3%를 넘는 흡연용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조인트 형태나 플라워 같은 인기 있는 흡연용 햄프 제품 대부분이 법적으로 판매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젤리, 사탕 같은 식용(에디블) 제품이나 THC 음료는 총 THC 농도가 낮아 법적으로 계속 판매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THC 농도 기준을 바꾼 것뿐 아니라,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한 연간 허가비를 크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소매점은 연간 150달러에서 5천달러로, 제조업체는 250달러에서 1만 달러로 각각 대폭 올랐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변화가 소규모 매장에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기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고, 일부 사업체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규정 행 이후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로 남은 흡연용 햄프 제품을 할인 판매하며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당국은 청소년들의 흡연용 THC 접근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업계에서는 온라인 구매 등 “법의 빈틈”을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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