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식용 대마 제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텍사스가 독자적인 규제 노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방 차원의 전면 금지안이 통과된 직후, 어스틴의 텍사스 주류위원회는 대마 유래 THC가 포함된 거미와 음료, 간식, 흡연용 제품 소매업체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절차는 지난 9월 그렉 애벗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규제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벗 주지사는 올여름 대마 유래 THC 제품에 대한 주 전체 금지 법안을 거부하며 시장 존속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연방 금지는 2026년 11월 시행 예정으로, 그 전까지 연방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 소매업체들은 규제가 안정된다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는 대마 기반 THC 관련 면허 업소가 9천 곳을 넘습니다. 주 당국은 9월 긴급 규칙을 통해 모든 판매처에 21세 이상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조항은 단계적 처벌 체계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류위원회는 1월 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칙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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