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KNET NEWS] 9월 18일부터 영주권 심사 강화… SNAP·메디케이드 등 복지혜택 고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심사 시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이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 건부터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 이용 기록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접수분부터
- 주요 불이익 대상 혜택: SNAP(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 적용 대상: 가족초청 영주권, 일부 취업이민 및 신분조정 신청자
- 면제 대상: 난민, 망명 신청자, T/U 비자, 가정폭력 피해자(VAWA) 등 인도주의적 이민자
- 소급 적용 여부: 9월 18일 이전 이용 기록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기존 접수건도 기존 기준 적용)
※ 복지 혜택 이용을 즉시 중단하기 전, 본인의 영주권 신청 유형과 접수 시점을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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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8일부터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 건부터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 이용 기록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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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접수분부터
- 주요 불이익 대상 혜택: SNAP(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 적용 대상: 가족초청 영주권, 일부 취업이민 및 신분조정 신청자
- 면제 대상: 난민, 망명 신청자, T/U 비자, 가정폭력 피해자(VAWA) 등 인도주의적 이민자
- 소급 적용 여부: 9월 18일 이전 이용 기록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기존 접수건도 기존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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