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의 지역 본부가 달라스의 유명 교회인 하이랜드 파크 연합감리교회 (Highland Park UM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낸 곳은 UMC의 북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Horizon Texas Annual Conference)인데, 교회가 최근 운영 규정과 내규를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이 연회의 주장입니다.
특히 교회 내부의 의사결정과 재산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교단의 절차와 승인 없이 변경했다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하이랜드 파크 연합감리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대형 교회로, 이번 소송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교단과 개별 교회 사이의 권한과 재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원이 교회의 규정 변경이 적법했는지, 또 교단이 이를 문제 삼을 권한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하이랜드 파크 연합감리교회의 운영 방식뿐 아니라, 다른 연합감리교회와 지역 본부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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