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제조, 간호 등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60세부터 감액 없이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이 공개한 ‘블루칼라 사회보장 형평성 법안’은 일정 기간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직종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60세부터 정상 은퇴연령 기준의 연금 100%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62세부터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0년 이후 출생자가 62세에 신청하면 정상 은퇴연령인 67세보다 연금액이 최대 30% 줄어듭니다.
새 법안은 건설과 지붕공사, 제조업, 간호 등을 대상 직종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종은 사회보장국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육체노동 경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총 15점 이상이거나, 해당 직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 60세부터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티븐스 의원은 고령의 육체노동자들이 67세까지 계속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발의 단계여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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