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 심사를 한층 강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앞으로 H-1B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최근 1년 안에 비슷한 업무를 하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앞으로 해고할 계획이 있는지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심사에는 국토안보부와 노동부, 국무부가 함께 참여하며, 임금과 고용, 산업 관련 정보도 다른 부처와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주가 직접 해고한 경우뿐 아니라 인력파견이나 아웃소싱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준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30일 안에 과거 제출된 H-1B 노동조건신청서, LCA 자료도 다시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된 별도 포고령에 따라, 미국 밖에 있는 일부 H-1B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한 신청에 요구되는 10만 달러 납부 요건도 2027년 9월 2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국가이익 등을 이유로 한 예외는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H-1B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이를 고용하는 기업의 과거 인력 운영과 서류 관리까지 심사 범위를 넓힌 것이어서, H-1B 직원을 채용하는 한인 기업들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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