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가운데, 미국이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 USTR이 새로운 관세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한국산 제품의 15% 관세 상한이 지켜질지가 관심입니다.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조사해 왔습니다.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10에서 12.5% 수준의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됐고,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두 관세를 합칠 경우 15%를 넘을 가능성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USTR의 301조 관세가 15%를 넘으면 합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과잉생산 관세를 부과한 뒤 별도로 조정해 15%를 맞출지, 다른 조건을 붙일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도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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