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산 일부 품목 총 12.5%

Written on 07/24/2026
DKNET NEWS

[사진 출처: Adobe Stock]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4일부터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기존 최혜국 관세율과 강제노동 관세를 합쳐 최소 12.5%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미 기존 관세율이 12.5% 이상이면 강제노동 관세는 0%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 국가들이 미국 수입품의 약 99%를 차지한다는 게 USTR의 설명입니다.

이번 관세는 기존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만큼, 앞으로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추가되면 최종 관세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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