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신고 때 최대 8,231달러 공제… IRS,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Written on 10/19/2026
DKNET NEWS

[사진 출처: AI 생성 이미지]

미국의 저소득과 중간소득 근로자들이 내년 세금 신고 때 최대 8천231달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국세청 IRS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2026년 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의 한도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최대 664달러, 자녀가 1명이면 4천427달러, 2명이면 7천316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최대 8천231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 수준과 세금 신고 방식,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독신 근로자는 연소득이 약 5만1천6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가정은 약 5만8천9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이 납부할 세금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근로자도 나이와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제 한도는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며, 실제 신청은 내년인 2027년 세금 신고 기간에 이뤄집니다. IRS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세금 신고 때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post 내년 세금 신고 때 최대 8,231달러 공제… IRS,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first appeared on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