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개편안을 허용하면서, 2기 행정부의 연방 교육부 해체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4일,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잠정 중단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해당 해고 조치를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교육 행정을 주(州)로 이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의 하급심 결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트럼프 측이 제기한 긴급 상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다른 진보 대법관 2명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전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중대한 승리"라고 반응했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연방 교육부 기능을 주 정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마흔 장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연방 기관을 통제할 권한이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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