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청소년 ‘전환치료’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Written on 04/01/2026
DKNET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상담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8대 1로 내렸습니다. 


전환치료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상담 치료를 의미하며, 그동안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국 내 27개 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러한 각 주의 규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의견을 낸 닐 고서치 대법관은 “상담 치료는 본질적으로 말과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특정 내용의 대화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해당 치료가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 보호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