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 SBA가 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시민권 및 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SBA는 2일 정책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의 예외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규정과 함께 행정명령 ‘미국 국민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에 근거한 것으로, 앞으로 SBA 보증 대출을 신청하는 소기업은 모든 직·간접 소유주가 100%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또 이들은 반드시 미국 본토나 영토, 또는 속령에 주거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영주권자, 즉 그린카드 소지자도 더 이상 소유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분 보유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청 기업이나 운영회사, 프로젝트 회사 어디에도 영주권자의 소유 참여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SBA는 과거에 최대 5%까지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의 지분을 허용했던 예외 조항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SBA 측은 이번 조치가 대출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연방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공지는 Kelly Loeffler SBA 청장 명의로 발표됐으며, 관련 문의는 각 지역 SBA 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민자 창업자들과 외국계 자본이 포함된 소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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