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장, 행정명령 17호 서명… “ICE의 시 시설 이용 전면 금지”

Written on 02/11/2026
DKNET

서부 최대 도시 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 시 소유와 통제 시설을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산하기관은 15일 안에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을 확인하고, 25일 내에 '이곳은 ICE 요원이 작전 장소로 쓸 수 없다'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공개 공간에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는 ICE 요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 시는 사유지를 ICE 요원에게 제공할 경우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LA 경찰관은 단속 현장을 바디캠으로 촬영하고, ICE 요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배스 시장은 "연방 정부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불법 침입으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 트럼프 행정부는 LA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였고, 이에 반발한 시민들의 시위와 야간 통행금지령까지 발동되면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LA는 연방 이민 단속과 맞서 시민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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