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5년 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CBP가 연방 관보에 공고를 내고 전자여행허가제 ESTA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TA는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 무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이메일과 주소, 비상 연락처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난 5년간의 SNS 계정과 더불어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 인적사항, 출생지 및 거주지, 지문과 홍채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요구받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보안 강화를 이유로 추가 규제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250달러의 ‘무결성 수수료(integrity fee)’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CBP는 이번 조치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여행 업계 반발과 함께 내년 월드컵 방문객 등 수많은 관광객의 미국 방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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