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대응을 이유로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치가 당분간 유지되도록 하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4일, 주방위군의 주둔을 계속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지방법원이 행정절차 위반 가능성과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배치를 금지했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본안 판결이 아니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정부와 갈등을 빚는 도시들에 대해 주방위군을 계속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이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대 2천 명 이상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달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순찰 중이던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 500명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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