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5일,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의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총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배상금은 실제 피해에 대한 300만 달러와 같은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확정될 경우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SNS를 사용하면서 중독 증상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신체적 문제까지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적 설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인스타그램 책임자 애덤 모세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각각 “정신 건강 문제는 SNS와 무관하다”,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도 재판’ 성격을 띠고 있어, 현재 미국 전역에서진행 중인 2천 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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