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이 1월 6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내려졌던 임시 금지명령을 발령 하루 만에 취소하면서, 해당 조치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 금지명령은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삼성과 소니, 엘지전자 등 TV 제조사들이 스마트TV를 통해 주민들의 시청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콜린 카운티 지방법원은 6일 오전, 전날 발령했던 명령을 직권으로 철회하며 “아무런 효력도 갖지 않는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삼성의 자동 콘텐츠 인식, 이른바 ACR 기술이 텍사스 상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심리가 열릴 때까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ACR 기술은 TV가 시청 중인 화면과 소리를 인식해 이용자 취향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이후 9일 열린 심문에서 임시 금지명령 신청 자체가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장관실이 명령 취소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